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93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북구 D 지상 소재 E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5층 실내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2015. 3. 18.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실비금액, 예(평당 1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3. 23.경 시작되었고, 2015. 9.경 완료되었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5층 실내면적은 합계 456.54㎡(약 138평)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23. 50,000,000원, 2015. 5. 4. 40,000,000원, 2015. 5. 29. 10,000,000원, 2015. 8. 10. 10,000,000원, 2015. 10. 28. 10,000,000원, 2015. 12. 7. 6,000,000원, 2015. 12. 31. 6,000,000원, 2016. 2. 5. 5,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 F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따라 기본공사 외에도 추가공사를 하여 총공사대금 178,08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5,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78,088,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비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이 178,08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