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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9505
체당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 B의 누나인 피고와 모친인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는 5층 규모의, 이 사건 제2토지에는 7층 규모의 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I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다음 그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2012. 5. 25. 피고와 H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같은 해

9. 2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건축을 위한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각 받아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와 사전심의에 터 잡아 설계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제1토지에는 5층 공동주택을, 이 사건 제2토지에는 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2013. 8. 2.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건물에는 피고와 H 공동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에는 피고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9 내지 1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 등 업무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등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원고 회사가 25,000,000원을, 원고 B이 14,300,000원을 각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설계 등 업무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설계비 부담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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