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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3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피고 B는 2018. 8.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들에게 대여해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700만 원 및 ② 원고가 피고들 운영의 유흥주점 오픈 과정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한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900만 원, ③ 피고들이 위 3,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함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700만 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9. 2. 28.자 답변서 참조),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나머지 돈 1,700만 원에 대한 책임또한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 C이 위 1,7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 운영 유흥주점 오픈과정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한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900만 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운영 유흥주점 오픈과정에서 900만 원 상당의 직접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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