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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6가단2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피고와 소외 C은 2015. 6. 26. D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3,300만 원을 출자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위 출자금 3,300만 원에서 손실금 600만 원을 뺀 나머지 2,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1,700만 원은 2016. 5.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동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1인당 6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손실을 정확히 산정하여 반환할 금액을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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