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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2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옷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는 2006.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아 오던 중, 2014. 3. 4.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3. 4.자로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의 차용금을 2,7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2,700만 원 중 3,234,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3,7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2,700만 원 중 900만 원은 C이 빌린 돈이므로 자신은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2009. 10.부터 2015. 11. 27.까지 원고에게 3,404만 원을 변제하여서 C이 빌린 900만 원 및 연 5%의 이자를 포함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7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가 아닌 C이 빌렸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700만 원 중 900만 원은 C이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피고는 2,7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돈의 내역을 보면(을 제1호증) 대부분이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4. 3. 4. 이전에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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