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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7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 세) 은 인천 서구 D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50 경 위 ‘D’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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