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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은 위 아파트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 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차량의 아파트 출입 문제로 그녀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그녀의 아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그녀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그녀의 오른손 환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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