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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휀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2006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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