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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12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거제시 D 임야 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리고 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동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22420호)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O조합,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0. 29. 접수 제6853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위 조합,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15. 10. 29.부터 만 30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0. 29. 접수 제68536호,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당심 계속 중인 2018. 9. 1. 사망하였고, N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N가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 주택 신축을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주변토지인 E 및 F의 소유자인 망인의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변토지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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