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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공사현장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공사 현장인 오포 현장과 김 포 현장에서 2013. 8. 25. 경 2억 5천 만 원의 자금이 나올 것이니 그 돈이 나오면 원금 1억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월 1.5% 로 해서 변제해 주고 일전에 차용해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못한 차용금의 이자 3,500만원도 함께 지불해 주겠다.

D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D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 세금 등 채무만 2억여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은 모두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D 주식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해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을 통해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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