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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 E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데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900만원, 2015. 3. 7. 2,075만 원, 2015. 3. 31. 1,663만 원 합계 45,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 A는 6월 15일까지 금 35,000,000원을 갚는다는 하에 보증인 F를 두어서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A”, “보증인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보증서, 답변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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