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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0고단3818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F(변론분리)은 2009. 2.경부터 2009. 5.경까지 ‘E’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과 G(변론분리, F의 사위)는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09. 1.경 C의 양만사업 투자자 모집사실을 알고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E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2009. 2. 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뱀장어 치어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금은 F이 관리하며 수익은 F, C 및 피해자가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양만장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9. 2. 초순경 피고인 및 G와 위 양만장 투자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송금액 일부를 피고인과 G가 운영 중인 중고차매매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기로 한 자신의 수협 통장을 피고인과 G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09. 2. 4.부터 2009. 4. 8.까지 F의 수협계좌로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G와 A는 위와 같이 입금된 투자금으로부터 2009. 2. 4. 광주 서구 H 사무실에서 임의로 거래처에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38,5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F은 공모하여, F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돈 238,5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와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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