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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2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G, F은 2013. 7. 17. E식당 2호점 개점 등을 포함하여 3인이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H을 설립하기로 한 점, ② F은 피고인, G와 서로 논의한 내용을 2013. 7. 18.경 ‘H추가합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G에게 배부하였는데, 위 합의사항에 따르면, H은 E식당 1호점(본점)과 개점예정인 점포의 관리권과 소유권, 경영권을 갖되, 먼저 1호점을 개점한 피고인과 G의 투자금은 각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F은 동등한 지분 취득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G가 2013. 8. 15.경 이후 E식당 1호점에서 이탈하자 피고인과 F은 2013. 8. 18. ‘동업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확인서에는 ‘피고인과 F이 1/2 지분씩을 가지고 E식당 1호점 운영을 계속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식당 점포의 관리권, 소유권, 경영권을 갖는 H의 1/3지분 인정의 대가로 위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G, F 사이에 2013. 7. 17.자로 작성된 약정서에 F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투자하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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