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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1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등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후 2015. 8. 18. 00:30경 피고인 B는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세종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명 맥가이버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I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20:19경 충남 보령시 J 소재 K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1)의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컵라면 대금 2,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20:55경 충남 공주시 교동 소재 한진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아리랑모텔 앞까지 M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6. 14: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기풍렌트카 앞에서부터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식당 앞까지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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