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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9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24시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23,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00:10 ~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양산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F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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