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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04:2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도구로 뒤쪽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쇠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K5 및 H YF쏘나타 승용차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45경 업무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앞 편도 3차로를 3차선을 따라 정부청사 쪽에서 정안IC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둡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곳 길가에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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