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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6437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0. 2. 28.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0. 3.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2000. 3. 22. 다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한편 B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8. 31. 퇴직하였으며, 1995. 9.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1. 8. 28.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망인이 받아오던 퇴직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승계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망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 이전부터 망인과 부부로서 혼인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왔고, 망인과 사이에서 1980년에 딸 D을, 1982년에 아들 E을 낳았다.

원고와 망인은 1989. 3. 4.부터 같은 주소(천안시 F)에서 거주해 왔으며, 특히 망인이 퇴직한 1995. 8. 31. 당시에 원고는 망인과 같은 주소(천안시 G)에 ‘망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각종 집안 행사와 제사에 참여하여 왔고, 망인과 수시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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