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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7025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구좌당 계급부금이 5,000만 원인 계의 불입금 명목으로 2006. 4. 20.부터 2007. 3. 20.까지 1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1구좌당 계급부금 500만 원인 계의 2구좌에 관한 불입금 명목으로 2007. 10. 25.부터 2008. 1. 5.까지 수회에 걸쳐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급부금이 500만 원인 계에 관하여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0만 원(=1,500만 원 750만 원 - 500만 원), ② 그 중 1,500만 원에 대한 2007. 3. 20.부터 2015. 12. 2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689,468원, ③ 그 중 250만 원(=750만 원 - 500만 원)에 대한 2008. 1. 5.부터 2015. 12.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968,750원 등 합계 40,158,218원 및 그 중 원금인 1,7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원고 주장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차례의 돈거래를 하던 중, 피고가 2010. 8. 9.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6,120여만 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10가단305583 판결, 이 법원 2011나35127 판결, 대법원 2012다115502 판결),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계급부금이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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