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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2019고단3932』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식재료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재료를 배송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막아야 월급을 탈 수 있다. 카드로 미수금을 해결해주면 다달이 갚겠다. 2018년 3월 말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하면 8,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대금이 약 1억 원이 되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거래처의 식재료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받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하여 도박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퇴직금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금과 상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E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단말기로 대금 219만 5,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08만 210원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4425』 피고인은 2017. 11. 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성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차량에서 피해자 F에게 “급여를 받아 마카오에 가서 다 잃고 왔다. 아내에게 급여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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