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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E카드를 발급받으면 할인이 된다. 당신 명의로 E카드를 발급 받아서 나에게 주면 E카드로 냉장고를 할인받아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 대금을 내가 결재하고, E카드로 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매월 결재일에 카드대금을 내가 전액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매를 발급 받아 교부 받은 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카드를 사용 및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경 카드 할부대금 2,110,000원을, 2018. 11. 15. 카드 사용대금 2,745,116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총 4,855,1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단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낡아서 새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019년 2월에 곗돈 2,000만 원을 타게 되니, 그 때 곧바로 돈을 갚고, 중고차도 한 대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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