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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물건을 구입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지점장만 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분명히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지점장이 된다고 하라도 사원을 단기간에 모집하여 그 수당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큼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한ㆍ 두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를 건네받아 신한카드로 총 2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 롯데카드로 총 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 삼성카드로 총 1회에 걸쳐 170만원 상당, 합계 금 1,070만원의 물건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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