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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40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5. 5. 1부터 2015. 8. 28.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수 있나 한번보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에 있던 장롱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앞뒤로 흔들어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정도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혀 “죽여버리겠다, 과거 남자들이 그렇게 좋았냐, 대답해라, 대답하든 안하든 너는 죽는다, 대답하는 게 좋을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약 30회 정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니가”라고 겁을 주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하며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장롱 문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현관문 쪽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머리를 찍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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