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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0 2014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9:3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수덕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쌍용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0.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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