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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10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지위 1) C 주식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3. 20.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 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A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A’이라 한다.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유원지 조성사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 이하 같다

)은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이르는 경위 1) A은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I 앞 해면을 매립하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 고시 J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2 이후 ① A은 1993. 12. 27.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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