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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94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4행 ‘B가’를 ‘피고가’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를 거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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