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나36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포항교도소에 각 수용되어 있었고, 현재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을 ‘포항교도소에, 2013. 5. 6.부터 2016. 12. 6.까지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각 수용되어 있었고, 현재는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5행 ‘정고공개거부’를 ‘정보공개거부’로 각 고치고, 제4면 아래에서 제9, 10행 ‘등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을 삭제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9771호 사건에서 당시 피고 소송수행자가 허위로 조작한 내용 및 위 소송과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내용을 제출공표하였고, 2009. 1. 12.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허위 내용에 근거한 불법 지정이라는 주장)을 인정함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8 내지 48호증을 거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