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누594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중 “건축공사음향개선공사”를 “건축공간음향개선공사”로 고치고, ② 제2면 제6행 중 “이 사건 발생”을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고치며, ③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를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8. 3. 13. 기각된 후”로 고치고, ④ 제5면 제3행 중 “원고가”를 “C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