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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4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 중 추가판단사항

가. 위자료 부분 추가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자료 청구(=20,000,000원)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불법행위 중 하나로, 원고가 피고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허위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에 관하여 2013. 4. 20. 인터넷 사이트인 ‘T’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이하 ‘제1게시글‘이라 한다), 2013. 5.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터넷 카페의 ‘Q’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제2게시글’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제1, 2게시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개시되었다.

㈐ 이후 검사는 제1게시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를 받아 정상 중개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제2게시글은 죄명을 모욕죄로 하는 것으로 각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4. 2. 19. 제1게시글에 대하여는 무죄, 제2게시글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4.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게시글에 대한 무죄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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