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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북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16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H’ 카페의 ‘강북지회’ 게시판에 “악덕 중개업자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G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 같은 악덕업자 된장 발라 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8:48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사이트인 J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가로챈 것이 아님에도, “G부동산을 규탄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2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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