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중학교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앞지른 후 갑자기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하자 계속하여 쫓아가며 상향등을 수 회 작동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황지동 136-21 상잠삼거리 앞 도로를 소도파출소 쪽에서 소도굴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고, 위 F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대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