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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정58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6. 10. 2.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답 )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답 4,945㎡에 있는 죽 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항 측 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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