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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1]
판시사항

위토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이 인정한 위토라 함은 사실상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위토인허에 의하여 위토로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러한 비자경농지인 기존의 위토는 농지개혁법으로 정부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토라고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판례

1962.2.8. 선고 4293민상397 판결 (판례카아드 7193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80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23) 1647면) 1972.10.31. 선고 72다1154 판결 (판례카아드 10269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69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86) 1653면) 1972.1.31. 선고 72다2235 판결 (판례카아드 9963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30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64) 33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갈구동 141번지의 1답 980평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피고 2는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6에 관하여, 피고 3은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1에 관하여 각 1974.11.2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청구의 청구취지

주문 제3항중 "1974.11.25. 취득시효"를 "1954.11.25. 매매"로 바꾼 외는 주문 제3,4항과 같다.

예비적청구의 청구취지

주문 제3,4항과 같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영수증),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예약서),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 각 호증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경작증명원), 을 제5호증(갑 제17호증, 위토인허신청서, 원고는 위토인허신청서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신청서중의 원고 명의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성립 부분만을 진정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문서인 을 제1호증(위토증명)의 각 기재(위 매매예약서의 기재중 그 작성일자와 내용 일부는 아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점에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본다. 위토인허신청서의 기재중 아래 인정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증인 소외 3, 1, 당심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아래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 당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아래 인정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16,19,20 각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가)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1번지의 1답 98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5의 소유이나, 그의 후처이었던 소외 6 앞으로 이를 명의신탁하여 1939.9.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다시 소외 5와 소외 6간에 출생한 아들인 망 소외 7 앞으로 이를 명의신탁하여 1945.5.30. 소외 7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위 등기명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소외 5는 이사건 토지를 그의 4대 조부모( 소외 7의 5대 조부모)의 분묘의 시사제수 마련등 그 분묘의 수호를 위한 위토답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경작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제수료로 곡식을 제공받아 오다가 소외 7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1950.12.31. 예천읍 농지위원회위원장의 위토증명을 받아 예천군수에게 위토인허신청을 하고 동 군수로부터 위토인허도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위토로 경작하다가 1954.11.25. 소외 7 입회하에 소외 5로부터 위 토지 및 같은 번지의 2전 64평을 대금 76,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그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이래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1956.10.25. 소외 5가 사망하여 소외 7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1959.4.2.경 소외 7에게 돈 180,000원을 다시 주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동시에 그 때에 소외 7 명의의 매매예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받았다(위 매매예약서는 매매예약의 형식과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도 1949.1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신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그 작성일자의 기재는 오기이고 또 그 기재내용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는 달리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가지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위토라는 이유로, 위 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마) 소외 7은 1971.4.2. 사망하고 피고 1은 그의 처 피고 2는 그의 장남, 피고 3은 그의 출가여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따라서 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1은 공유지분 9분의 2, 피고 2는 공유지분 9분의 6, 피고 3은 공유지분 9분의 1을 각 상속 하였으나 피고들이 1973.12.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등기절차상의 착오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8분의 2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그 공유지분 8분의 5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그 공유지분 8분의 1에 관하여 피고 김덕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 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5 및 소외 7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이므로, 농지 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위 토지는 위토이므로 매매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들 항변을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신용한 증거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54.11.25.부터 1974.11.25.까지 20년간 이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실체적인 공유지분을 가진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은, 그 지분(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은 위와 같은 실체적인 각 공유지분으로 갱정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사항이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는 위토이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농지개혁법이 인정한 위토라 함은 사실상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위토인허에 의하여 위토로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이러한 비자경 농지인 기존의 위토는 농지개혁법으로 정부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토라고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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