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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0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휴지통 등을 집안에 던지는 등 일부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②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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