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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3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왼손으로 동인의 고환을 움켜쥐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경찰관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당시 경찰관이 느꼈을 심한 모멸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전과 2회를 포함하여 총 10여 회 이상 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2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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