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6.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교 동이 편한 아파트 방면에서 강릉 MB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3 세, 여)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058,9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솔 올로 62 클론 댄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강변로 410번 길 31-5 태평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