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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 골목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 2 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6.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반 3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872』 피고인은 2018. 2. 22. 03:10 경 광주 광산구 E ,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현관문, 키패드, 초인종 등을 내리쳐 이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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