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 : 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판시사항

[1] 파산법 제62조 의 취지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 도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파산법 제62조 의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허용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액을 그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피고,항소인

파산자공영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강보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자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1. 11.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1,739,902,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434,894,369원을 4,694,992,449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7쪽 중 ㉰항과 제8쪽 중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파산법 제62조 의 취지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중단한 후 파산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은 일단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 수시변제를 받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재단채권자들도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두 번째 견해는, 파산법 제62조 가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 도,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파산법 제62조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체납처분을 한 경우'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압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5 , 26 , 27조 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수색에 착수한 데 불과한 경우는 물론 압류통지서의 발송 또는 압류등기, 등록의 촉탁을 하였으나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별제권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의 적용 여부

파산법 제84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파산법 제86조 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법 제62조 의 해석에 관하여 앞서 본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 파산선고 후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임의경매절차등)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조세채권의 현실적인 배당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교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이고 환가대금이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교부청구를 허용하되 배당액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사건 경매법원이 따른 견해로 보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파산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조세채권자가 별제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교부청구를 허용할 실익이 없게 되고, 조세채권자가 별제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하여 환가대금 중 조세채권 상당액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더라도 재단부족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조세채권자는 굳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부청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담보권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견해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거쳐 청산을 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84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도중에 진행되어 낙찰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배당 여부가 결정되고, 조세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없게 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다시 교부청구를 해야 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세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견해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자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조세채권자에게 교부청구를 허용하고 배당액은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별제권자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자에 대하여도 다른 재단채권자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네 번째 견해는,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허용하고 배당액은 조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별제권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편, 다른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조세채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거쳐 청산을 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84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도중에 진행되어 낙찰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배당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두 번째 견해의 문제점도 해소된다.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와는 별도로 국세징수법 소정의 환가절차(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강제환가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단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도중에 임의경매와 같은 다른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교부청구를 통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 들어왔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법원에서는 네 번째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정원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