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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222670 판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국승]
제목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22267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11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임AA에 대한 조세채권

임영기는 2010. 11. 12.경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2011. 2. 1. 임AA에게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정하여 위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4. 1. 기준 합계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임A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임A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0. 3. 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AA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1. 4.경 이전에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1)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에 서 2010. 6. 17경부터 임AA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 조사 당시 임A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법 제63조는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등기 사실이 통지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세무조사 당시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을 무렵에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로 인하여 임AA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 임AA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AA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므로, 2009년분 종합소득세는 2009. 12. 31.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0. 3. 9.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임AA에 대한 2009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비록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임AA가 2010. 11. 12.경 신고하였거나 2011. 2. 1.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AA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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