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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8 2013재노10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만 한다)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78고합543호), 위 법원은 1979. 2. 26.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 B, 망 D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79노27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9. 7. 5.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배척하면서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망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B, 망 D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각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망 D의 형 E는 2013. 12. 17.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망 D은 위 시위를 구경하였을 뿐, 위 시위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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