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2학년 학생, 피고인 B은 H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 A은 1978. 6. 12. 13:05경부터 13:30경까지 H대학교 제1동 연못 앞에서 다른 200~300명의 학생들과 함께 “경찰관은 물러가라”, “독재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돌을 던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5:30경까지 H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다른 500~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하라”, “통대선거는 사기다”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들을 항하여 7~8회 돌을 던져, 각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H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2. 16.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979. 4. 13. 위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979. 4. 21. 상고기간 경과로 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