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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3 2011재노4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21호로 각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6. 4. 9.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다호, 제2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 A, B, E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020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8. 19.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 A, B, E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3. 31. 이 법원 2011재노4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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