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 기재 "D'는 오기로 보인다.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상부삼거리 앞을 지례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무주 방면에서 지례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25톤 덤프트럭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전면부 수리 등 수리비 79,384,4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견적서 4부

1.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과속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가 과속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의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