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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구미시 송원동로 14 구미경찰서 앞 도로를 C백화점 방면에서 구미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구미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는 E JET14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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