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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3 2020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청계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6.9km/h 초과한 약 76.9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면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9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체검안서, 수사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하차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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