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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80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그 주요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은 ‘시스템 공급 및 구축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5. 29. 피고에게 ‘Plus Office 2007 CAL', 'PlusMessenger 2007 Server'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1. 11. 23.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그룹웨어 웹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축용역을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받고, 2011. 12. 28. 피고에게 'PlusMail 2010 CAL'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 2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공급된 프로그램들을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제1계약 이후 1년 단위로 시스템유지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15.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위 정비계약도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사용자 계정수를 각 2,000개로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약정한 사용자 계정수를 초과하여 13,387개를 사용함으로써 그 초과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3,416,100,000원[= (PlusOffice 2007 CAL 소비자가격 180,000원 PlusMessenger 2007 Server 소비자가격 80,000원 PlusMail 2010 CAL 소비자가격 40,000원) × 11,387개(초과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자 계정수 제한 약정의 존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사용자 계정수를 각 2,000개로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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