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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12 2011다5516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라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4.경 D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해 오다가 2001. 3. 10.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2001. 6.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저작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등록한 사실, 원고는 2002. 2. 1.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 및 등록 당시 주식회사 D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주식회사 D라는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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