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7: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5.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은괴 4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1.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