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형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냈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 후 위 성명불상 손님에 의해 과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등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