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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30 2014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0:00경 주거지인 목포시 C, 4층 105호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 끝 부분으로 미세하게 3회 찌른 후, 위 부엌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고를 하면 니 엄마와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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