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9. 인천광역시 지방환경기원보로 임용된 후, 2014. 2. 24.부터 2017. 2. 6.까지 인천광역시 B과에서 지방환경주사로 근무하면서 관내 C에 대한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2. 7.경부터 인천광역시 D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범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4. 1.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관내 C에 대한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인 폐수수탁처리업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 F으로부터 2014. 9. 초순경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1. 하순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근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원고는 2015. 6. 13. 가족여행을 위하여 충남 대천을 방문했을 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숙박비용 34만 5천 원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쇠고기를 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F으로부터 2014. 9. 초순경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4. 11. 하순경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숙박비용 34만 5천 원과 45만 원 상당의 쇠고기 등 합계 79만 5천 원에 불과한 점 등을...